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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미디어 윤리 법제 지상파 방송사와 TV 녹화 대행 서비스 업체 간의 저작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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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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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탈은 회원들이 원하는 방송 콘텐츠가 방송이 이루어 질 때, 이를 직접 수신하여 자체 서버에 저장한 후, 회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요청했던 방송 콘텐츠를 download 받아 디바이스 기기를 통해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2. 원고(MBC)측 주장

저작권법 30조에 명시되어 있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복제가 가능한 상황
비영리 목적의 이용
개인적인 이용
가정 혹은 그에 준하는 범위
이용자 스스로 직접 복제할 것

1) 복제행위의 주체
이용자들은 엔탈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을 통해 녹화를 ‘요청‘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역할은 끝이 나고 이후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모두 E 사이트의 대행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녹화 후 10일이 지나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가 된다는 점이 복제행위의 주체는 사적 이용자가 아닌 E사이트 이므로 저작권법 30조에서 말하는 이용자가 스스로 복제할 때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면책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윤리 법제
- 지상파 방송사와 TV 녹화 대행 서비스
업체 간의 저작권 분쟁



1. 사건의 내용

엔탈은 2007년부터 홈페이지에 KBS 1과 KBS 2, MBC, SBS, EBS 등 5개의 지상파 방송사의 편성표를 게시해두고 회원들이 직접 선택을 하여 원하는 TV프로그램(program]) 을 동영상 파일로 대신 예약 녹화해주는 `TV녹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처음 했다.

2)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서의 사적복제
저작권법 30조의 단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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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미디어 윤리 법제 지상파 방송사와 TV 녹화 대행 서비스 업체 간의 저작권 분쟁
다. 이 때, 방송 콘텐츠의 길이에 따라 녹화의 수고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이 엔탈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이에 대해 MBC측은 엔탈의 녹화 대행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엔탈측은 `회원들의 사적복제를 도와줄 뿐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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