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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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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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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주 짧은 시간의 작업장 이탈과 같이 노무지휘권에 대한 침해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직무의 characteristic(특성)상 특히, 그것이 금지되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아

③ 무단결근의 경우
무단결근의 경우 노무지휘권의 침해정도가 중대하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노무지휘권은 취업시간 외의 조합활동과는 충돌하지 않고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충돌한다. 이 때 어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종의 성격, 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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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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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1. 들어가며

노무지휘권이란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제공의 구체적 모습을 정하거나 근로제공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말한다.

④ 리본 등의 착용의 경우
리본 등의 착용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인정된다된다.

3. 구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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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1. 들어가며

노무지휘권이란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제공의 구체적 모습을 정하거나 근로제공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① 취업규칙이나 단협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② 사용자의 승낙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③ 노무지휘권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행사된 경우에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아
결국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정당한 노무지휘권과 충돌하는 경우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당해 조합활동의 당위성, 긴급성, 노무지휘권의 침해정도 및 당해 행위의 요인과 구체적 태양 기타 노사관게의 제반실태(實態)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개최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근무형태나 업무의 특수성, 노무지휘권의 침해정도, 노사관행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할 경우도 있다아

② 단시간 근무이탈의 경우
사업장을 단시간 이탈하여 조합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무지휘권을 침해하므로 정당성이 부정된다된다.

3. 구체적 검토

① 조합집회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 없이 총회등을 취업시간 중에 개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노무지휘권은 취업시간 외의 조합활동과는 충돌하지 않고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충돌한다.

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다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① 취업규칙이나 단협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② 사용자의 승낙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③ 노무지휘권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행사된 경우에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아
결국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정당한 노무지휘권과 충돌하는 경우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당해 조합활동의 당위성, 긴급성, 노무지휘권의 침해정도 및 당해 행위의 요인과 구체적 태양 기타 노사관게의 제반실태(實態)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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