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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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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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의 허용
개정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여 파업권을 보장하는 대신 파업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과 공익의 필요를 조화시키고 있다아
Ⅱ. 대체근로제한의 내용
1. 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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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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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
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노조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이는 파업의 압력efficacy를 저하시키고 지나친 대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대체근로가 제한되는 자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의 대체근로만이 제한된다 따라서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의 대체근로는 허용된다
이때 당해사업과 관계있는 자란 파업당시에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그 업무수행 종사를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서 하는지 사외 근로자로서 하는지는 불문한다.
2. 대체근로가 제한되는 자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의 대체근로만이 제한된다 따라서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의 ...
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노조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이는 파업의 압력efficacy를 저하시키고 지나친 대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이 아닌 다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채용은 허용된다
(2) 대체의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할 수 없다. 이는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당해 사업 외…(省略)
레포트/경영경제
순서
다. 여기서 대체란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등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채용이란 새롭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그 고용의 형태나 기간은 불문한다.
2.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의 허용
개정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여 파업권을 보장하는 대신 파업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과 공익의 필요를 조화시키고 있다아
Ⅱ. 대체근로제한의 내용
1. 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3) 도급/하도급의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3. 제한되는 대체근로의 범위
(1) 채용의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