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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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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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99.7.9. 98다13754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소유권등기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가처분등기 및 예고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대판 87.9.8. 87다카655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아직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위약금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닐것이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대판 2002.04.26. 2000다50497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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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대판 87....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로 판례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대판 2003.1.24. 2000다22850)
대판 99.6.11. 99다11045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로 판례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대판 2003.1.24. 2000다22850)
대판 99.6.11. 99다11045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