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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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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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거생활
그러나 북한의 주택부족 사정은 상당히 심각하여 신혼부부들은 결혼한 지 4~5년이 지나도 주택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방 한칸에서 3대가 동거하는 경우도 흔하다.
주거환경 역시 낙후하여 불량화되어 있는데, 농촌의 경우 대부분 가구별로 수도와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택부족 사정은 크게 改善되지 않았고 주택건설계획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북한의 경제여건이 주택문제보다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고, 주택…(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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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거생활
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규격화하여 지은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 형식으로 할당받아 생활한다.
최고급주택인 특호주택(단독고급주택)은 당 및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또는 인민군 소장 이상의 고위간부들에게 배정된다
4호주택(신형고층아파트)은 중앙당 과장급 및 정무원 국장급, 인민배우, 공훈예술인, 대학교수, 기업소 책임자 등에게 배정된다
3호주택은 중급의 단독주택과 신형아파트로서 중앙기관의 지도원이나 도급기관의 부부장 이상 또는 기업소부장 및 학교교장 등에게 배정된다 그리고 2호주택은 일반아파트로서 도급기관의 지도원과 시군의 과장급 및 기업소의 과장급, 그리고 학교교원과 천리마작업반장 등에게 배정된다
1호주택은 집단공여주택과 농촌culture주택 및 구옥 등이 해당되며 일반근로자와 사무원, 협동농장원, 농촌지역 주민 등에게 배정한다. 주택은 주로 특호~4호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신분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이러한 주택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1980년대 들어 평양의 문수거리창광거리광복거리통일거리 등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기 처음 하였고, 원산함흥청진 등지의 지방도시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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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거생활
북한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모두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건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