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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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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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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3.12.31, 1994.12.22, 1995.12.29, 1998.12.28, 1999.12.3, 1999.12.28, 2000.12.29>
1. 국내에서 금융·保險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保險업자`라 한다)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5. 삭제<2000.12.29>
6. 삭제<2000.12.29>
7. 삭제<2000.12.29>
8. 삭제<2000.12.29>
9. 삭제<2000.12.29>
10. 삭제<2000.12.29>
11. 삭제<2000.12.29>
제4조 (비과세) 금융·保險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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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조 (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의)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및 주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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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定義(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2000.12.29>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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