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해고의 취소와 제2차 해고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판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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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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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당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무효로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그 징계대상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닌데다가(이 점에서 사용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을 일컬어 소외 회사가 그 징계대상자에 대한 종전의 비리를 모두 용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같은…(skip)
제1차 해고의 취소와 제2차 해고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판례 법리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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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해고의 취소와 제2차 해고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分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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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절차 보완 및 해고사유 추가의 2차 해고의 효력
2. 징계처분 취소 및 새로운 징계처분의 가능성
2. 징계처분 취소 및 새로운 징계처분의 가능성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할 때,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