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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호주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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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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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남편의 순위에 의하고 같은 촌수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하며,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985조). 이러한 호주승계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991조).

Ⅱ.호주제도의 의미

호주제의 의미는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家에 소속되어야 하며, 그 家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호주를 필요로 하고, 그 호주의 지위가 아들에 의해 우선적으로 승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상 家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상호간에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이며, 호주는 가를 대표하고 통솔하는 관념과 지…(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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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호주제도 폐지




설명




호주제도 폐지

Ⅰ.호주제도란

호주(戶主)란 민법상 가(家)의 장(長)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로,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한국에서는 1990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옛날의 가부장적인 강대한 권한은 모두 삭제되어 친족회에 대한 여러권리(966968969972조)와 거가동의권(784조 2항)밖에 없고, 강제상속이었던 호주상속(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호주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의미)도 임의 승계제도로 바뀌어 크게 약화되었으나, 호주승계순위에 있어 호주의 아들→딸→배우자→어머니→며느리(984조)의 순서로, 아들을 1순위로 하는 부계혈통주의의 상징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따
호주의 승계는 ①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②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③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



호주제도 폐지

Ⅰ.호주제도란

호주(戶主)란 민법상 가(家)의 장(長)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로,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한국에서는 1990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옛날의 가부장적인 강대한 권한은 모두 삭제되어 친족회에 대한 여러권리(966968969972조)와 거가동의권(784조 2항)밖에 없고, 강제상속이었던 호주상속(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호주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의미)도 임의 승계제도로 바뀌어 크게 약화되었으나, 호주승계순위에 있어 호주의 아들→딸→배우자→어머니→며느리(984조)의 순서로, 아들을 1순위로 하는 부계혈통주의의 상징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따
호주의 승계는 ①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②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③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他家)에 입적한 때에 이루어지며, 직계비속남자 ⇒ 직계비속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여자 ⇒ 직계비속의 처 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으며, 승계순위가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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