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의 개요와 EU법의 보충성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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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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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ehurst는 “EU법은 국제법과 연방법 사이의 혼성물이다.”
제도들과 EU의 회원 국가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없다면, 또 법률의 해석에 대한 독자적 판결을 내리는 권위가 없다면, EU의 효과(效果)적인 정책결정이 존재할 수 없다.
③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당히 확대
종합하면 EU법은 개인들과 회원국에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들의 주권을 제약하는 독자적 법체계를 형성했다.
- WARNER는 “EU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사이이다.”
제도들과 EU의 회원 국가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없다면, 또 법률의 해석에 대한 독자적 판결을 내리는 권위가 없다면, EU의 효과(效果)적인 정책결정이 존재할 수 없다.
2. EU법의 연원
① 1차 입법은 각 조약(기초조약과 보충,개정 조약 그리고 의정서)
② 2차 입법은 공동체의 입법(EU의 기구들이 채택하는 법률)
③ 규정은 ECSC의 일반적 결정
④ 지시(각 회원국을 구속), 결정(전 회원국을 구속), 추천과 견해(구속력 없다)
⑤ 국제법
⑥ 법의 일반적 원칙
⑦ 사법적 해석
3. EU法의 내용
① EU法 범위
(EU법은 주로 상법, 경쟁법, 기업법등의 한정된 분야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② 어떠한 정책 영역도 EU法의 광범위한 코드를 포괄할 수 없다.
- WARNER는 “EU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사이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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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의 개요와 EU법의 보충성 원리
1. 유럽연합법의 정이 과 필요성(必要性)
① EU는 조약에 의해 창설
국제기구로 보는 견해 곧 유럽법도 국제법의 영역 (국제주의理論(이론))
② 1963년 Van fend en loos 판례 “EU법은 국제법의 새로운 법질서”라고 정이
③ 이후, 국제법과 EU의 연방적, 준연방적 요소가 결합 - EU는 국제기구가 아닐것이다.”
- Akehurst는 “EU법은 국제법과 연방법 사이의 혼성물이다.는 포괄적 의미를 부여하여 구체적인 적용 요건 등이 확실히 명기되어 있지는 않다.
4. EU法의 보충성 원리 (연방제적 요소)
유럽공동체조약과 유럽연합조약 서문에는 공동체 법의 보충성의 원칙 (Principle of Subsidiarity) 이 명기 되어있다아 ECSC 조약 5조에도 보충성의 원칙을 다루는 데 상황에 따라 생산에 influence을 미치는 공동체 차원의 직접적인 조치를 고무한다. 공동체 조약에서 언급한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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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EU법의 연원
① 1차 입법은 각 조약(기초조약과 보충,개정 조약 그리고 의정서)
② 2차 입법은 공동체의 입법(EU의 기구들이 채택하는 법률)
③ 규정은 ECSC의 일반적 결정
④ 지시(각 회원국을...
EU법의 개요와 EU법의 보충성 원리
1. 유럽연합법의 정이 과 필요성(必要性)
① EU는 조약에 의해 창설
국제기구로 보는 견해 곧 유럽법도 국제법의 영역 (국제주의理論(이론))
② 1963년 Van fend en loos 판례 “EU법은 국제법의 새로운 법질서”라고 정이
③ 이후, 국제법과 EU의 연방적, 준연방적 요소가 결합 - EU는 국제기구가 아닐것이다.